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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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NL
조회 22회
작성일2028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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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설정 합니다.
- 아 래 -
- 기준일 : 2025년 9월 23일
2025.09.08
주식회사 티앤엘
대표이사 최윤소 (직인생략)
- 아 래 -
- 기준일 : 2025년 9월 23일
2025.09.08
주식회사 티앤엘
대표이사 최윤소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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